서비스 이름을 정하는 회의는 대개 개발 착수 직전에 끝납니다. 로고 시안이 나오고, 도메인을 사고, 앱 아이콘에 이름을 박은 다음에야 상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상표는 신청서를 내면 바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웬만한 앱 개발 기간보다 깁니다. 이름을 언제 확정하고 언제 출원할지를 개발 일정표 위에 같이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원서를 낸 날이 순서를 정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을 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오래 준비했는데 남이 먼저 출원해 그 이름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출원 시점은 로고 확정이나 개발 착수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후보를 하나로 좁힌 날이 곧 출원할 날입니다. 이름만 먼저 내고 로고 도안은 뒤에 별도 출원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확정한 날이 아니라 출원서를 낸 날이 순서를 정합니다.
일반심사는 등록까지 1년을 넘깁니다
지식재산처 통계로 2025년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입니다. 2024년은 12.6개월, 2023년은 13.1개월이었으니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2025년 7월에 낸 보도자료에는 국내 상표출원이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입니다. 첫 심사 결과를 받은 뒤에도 출원공고와 등록 절차가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심사 건의 등록까지를 약 15개월로 잡습니다. 이 15개월은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숫자가 아니라 대리인들이 안내하는 경험치입니다. 일정을 짤 때는 여기에 여유를 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심사를 걸면 5개월대로 줄어듭니다
우선심사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 등록까지 약 5개월로 안내되고, 거절 이유가 나오면 9~1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그 상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준비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남이 같은 이름을 무단으로 쓰고 있거나, 다른 상표권자에게 경고장을 받은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개발 계약을 맺고 화면 설계가 나온 단계라면 사용 준비를 보여줄 자료는 대체로 갖춰집니다. 이름만 정해 놓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비용은 상품류 개수만큼 그대로 곱해집니다
전자출원으로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칭만 써서 내면 출원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46,000원입니다. 고시에 없는 명칭을 쓰면 52,000원이 되고,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10년분을 한 번에 내면 1상품류 구분마다 201,000원이고, 두 번에 나눠 내면 매회 122,000원입니다. 우선심사료 160,000원도 류마다 따로입니다.
한 류로 우선심사까지 밟으면 46,000원과 160,000원, 201,000원을 더해 407,000원입니다. 앱과 온라인 서비스를 함께 보호하려고 두 류로 내면 814,000원이 됩니다. 류를 하나 늘리는 결정이 그대로 비용에 곱해집니다.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면 출원할 날이 나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출시일을 D라고 하면, 일반심사로 등록증을 손에 쥐려면 D에서 15개월 앞에, 우선심사라면 D에서 5개월 앞에 출원해야 합니다.
개발 기간이 6개월인 앱을 예로 들면, 일반심사로는 기획을 시작하기 아홉 달 전에 이미 출원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가 사실상 기본 선택지가 됩니다.
개발 착수일에 출원하고 곧바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5개월과 개발 5~6개월이 나란히 흘러갑니다. 출시 시점에 등록 결정이 나 있는 그림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개발 착수일과 상표 출원일을 같은 날로 맞추세요.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줄어 뒷단이 한 달 빨라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돼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출원공고일이 그날 이후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실제로 들어오는 비율은 전체 출원공고의 약 1%였는데, 나머지 99%도 두 달을 함께 기다리던 구조였습니다. 등록 결정 시점이 한 달 앞당겨진 셈입니다.
다만 앞단인 심사 착수까지의 12개월대는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으로 일정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적힌 공고 2개월을 그대로 믿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메인과 간판은 심사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도메인은 선착순이라 이름을 좁힌 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표 심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관납료에 비하면 작습니다. 여기서 아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간판과 명함, 패키지, 인쇄물은 다시 만들면 그대로 돈입니다.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량 제작에 들어가면 거절 통지 한 장에 그 비용이 날아갑니다.
순서를 이렇게 나누세요. 도메인과 계정 선점은 즉시, 물리적 제작물은 첫 심사 결과를 본 뒤입니다. 앱 아이콘처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써도 손해가 적습니다.
거절되면 일정이 몇 개월 더 밀립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옵니다. 대응 서류를 내고 다시 심사받는 동안 몇 달이 더 갑니다. 우선심사 건도 이 경우 9~10개월대로 늘어납니다.
이름을 바꿔 다시 내면 출원료 46,000원과 우선심사료 160,000원을 처음부터 다시 냅니다. 심사 대기도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출원 전에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해 보는 30분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심사가 맞지 않습니다
아홉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정해 두고 개발도 계약도 없는 단계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일반심사로 먼저 출원해 날짜를 잡아 두고, 개발이 시작된 뒤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류가 네다섯 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다시 생각할 지점입니다. 우선심사료만 640,000원에서 800,000원이 됩니다. 출시가 1년 넘게 남았다면 그 돈을 지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수출이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출원이라면 2025년 10월 15일 시작된 초고속심사가 있습니다.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국내 서비스만 하는 곳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이 순서로 잡으세요
정리하면 다섯 단계입니다. 개발 킥오프 회의 안건에 상표를 넣어 두면 대부분 지켜집니다.
- 이름 후보를 3~5개로 좁힌 날: 같은 이름이 이미 출원돼 있는지 검색합니다.
- 후보를 하나로 정한 날: 출원하고, 같은 날 도메인과 계정을 확보합니다.
- 출원한 주 안에: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첫 심사 결과를 받은 뒤: 간판과 인쇄물 제작을 발주합니다.
- 등록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수수료 금액과 우선심사 요건은 특허로 수수료 안내와 지식재산처 상표 우선심사제도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개발 착수 전에 정리해 둘 항목은 실무 가이드에 모아 두었고, 서비스 기획 단계 상담은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이름은 후보 단계에서 좁히고 상표는 개발 착수일에 거세요
상표 심사는 첫 결과까지만 12개월 안팎이고, 등록까지는 15개월쯤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걸면 5개월대로 줄어듭니다. 개발 기간이 5~6개월이라면 출원일과 개발 착수일을 맞추는 것이 계산이 맞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비용은 한 류에 407,000원이고 류를 늘리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출시 일정이 걸린 이름이라면 이 돈보다 간판 재제작과 이름 교체에 드는 돈이 훨씬 큽니다. 이름 후보를 하나로 좁힌 날, 그날 출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