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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미성년자 결제 환불 요구, 민법 제5조로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Codeforest 2026-10-23 조회 26

고객센터로 전화가 옵니다. 중학생 아이가 사흘 동안 70만 원을 결제했고, 부모는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약관에는 구매한 아이템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운영팀은 그 문장을 읽어 주고, 통화는 고성으로 끝납니다.

약관에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결제에는 민법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은 그다음입니다. 질문은 환불을 해 줄지가 아니라, 이 건에 취소권이 살아 있는지로 바뀝니다.

거절의 출발점은 약관이 아니라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그 바로 아래 조항이 미성년자 결제 분쟁의 기준입니다.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면 그 결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제141조). 받은 대금은 돌려줘야 하고, 약관의 환불 불가 문구는 이 조항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 근거는 약관이 아니라 취소권이 제한되는 사유에서 찾아야 합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용돈 2만 원을 게임에 쓰도록 허락했다면 그 범위 안의 결제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는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에서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허락을 사업자가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는 서비스에 남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하므로, 동의 이력을 저장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 조항을 근거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다툼은 어디까지가 속임수인지에서 생깁니다. 가입 화면에 성인 생년월일을 한 번 적은 것과, 부모 명의 인증을 거쳐 동의 절차를 통과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만으로 취소권이 사라진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조항은 화면 설계와 바로 이어집니다. 연령을 묻는 입력란이 없으면 속임수를 주장할 대상도 없습니다.

돌려줄 금액과 기한에도 선이 있습니다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미 소비한 소모성 아이템과 계정에 남은 잔여 재화는 처지가 다릅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이 발송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 정책브리핑에 낸 안내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미성년자 계약을 알고 난 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일부를 이행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가 아니라 해지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년 명의 카드로 결제되면 쟁점이 바뀝니다

아이 명의 계정에서 아이 명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됐다면 동의 여부만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길게 번지는 분쟁은 거의 전부 부모 명의 카드나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된 건입니다.

이때 1차 쟁점은 취소권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성인 명의자가 직접 결제한 것인지, 아이가 저장된 카드 정보를 몰래 쓴 것인지입니다. 2019년 공정위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을 갖춰 요청하면 1회에 한해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명의 불일치를 보고 책임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2023년 2월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자녀가 배우자 계정에 연결된 부모 명의 카드로 25회에 걸쳐 261만 4000원을 결제했고, 운영자는 내부 검토 후 73만 9000원만 환급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제 건마다 비밀번호·지문·얼굴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계정 명의자와 카드 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계정 명의자 확인만으로 카드 명의자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부모에게도 지도·교육 의무 소홀과 카드 정보 관리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30만 7000원에서 이미 환급한 몫을 뺀 56만 8000원이 됐습니다. 전액이냐 0원이냐가 아니라 절반 선에서 갈립니다. 설계의 목표는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분담 비율을 끌어내릴 증거입니다.

접수된 건은 이 기준으로 가르세요

아래가 운영팀이 쓸 1차 분류입니다. 뒤쪽 세 줄에 해당하면 버티는 쪽이 더 비쌉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이력이 남아 있으면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범위를 정해 허락한 금액 안의 결제라면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실을 알고도 이용을 이어갔거나 요금을 일부 납부했다면 추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연령을 묻는 절차 자체가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계정 명의와 결제수단 명의가 다른데 추가 확인이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결제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기록이 없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연령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는 이미 법이 요구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조항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는 환불과 계약 해제·해지 권리를 담은 약관을 마련해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벌칙 규정을 준용합니다.

환불 분쟁에서 쓸 증거는 법이 이미 요구하는 항목과 거의 겹칩니다. 새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빼면 두 번 손해 보는 기능입니다.

견적서에서는 이 항목들이 각각 한 줄이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한 줄에 뭉쳐 두면 연령 분기와 동의 이력은 대개 빠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그 빠진 줄을 다시 개발비로 내게 됩니다.

  1. 생년월일 입력과 만 14세 미만·19세 미만 분기 처리입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 요청 발송과 동의·거부 이력 저장입니다.
  3. 결제 화면의 연령 재확인과 동의 체크 로그 적재입니다.
  4. 계정 명의와 결제수단 명의의 불일치 감지, 그리고 추가 확인 단계입니다.
  5. 월 결제 한도 설정과 이용내역 고지 발송입니다.
  6. 환불 접수 폼과 증빙 서류 업로드, 처리 상태 안내입니다.
  7. 관리자 화면의 이력 조회와 분쟁 대응용 내보내기입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4번과 7번입니다. 앞의 소비자원 사례에서 책임이 갈린 지점이 정확히 그 둘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16호로 2024년 3월 14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을 손보기 전에 고시 원문을 받아 대조하셔야 합니다.

위 50%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판단으로 보도된 건이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공개 결정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미성년자 모바일 게임 결제 환불을 주요 분쟁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분담 비율이 늘 절반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글은 실무 가이드에 모아 두었고, 결제·환불 흐름 설계가 필요하시면 Codeforest로 문의하세요.

결론: 거절 가능 여부는 남아 있는 기록이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결제는 민법 제5조로 취소될 수 있고 약관 문구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길은 제6조의 처분 허락, 제17조의 속임수, 추인, 제146조의 기간 제한 네 갈래뿐입니다. 네 갈래 모두 주장하는 쪽이 기록을 내야 합니다.

성년 명의 카드가 끼면 전액과 0원 사이의 비율 싸움이 됩니다. 비율을 가르는 것은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명의 불일치 확인, 이용내역 고지의 기록입니다. 견적서에 그 네 줄이 없다면 환불 분쟁 비용을 미리 계상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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